안녕하세요 ~
당신의 경쟁력이 되어줄 쇼핑백, 유경입니다.
요청하신 쇼핑백 사이즈와 상이한 사이즈로 견적서 회신드렸던 부분이 있으나
견적서를 근거로 귀사 측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요청하신 규격(사양)과 상이하실 경우 업체 측에서 체크해주셔야함이 맞으며 원하시는 규격(사양) 및 단가가 아니라면 수정 견적서 요청을 주셨어야합니다.
1. 12.05 1차 견적서
2. 12.06 샘플 2종 발송
2. 12.08 2차 견적서
3. 12.08 칼선 파일 제공
4. 12.09 시안 회신 및 확정/발주요청
위의 명시된 내용처럼 요청하신 규격(사양)이 아닌 다른 규격(사양)으로 2차례 견적서를 회신드렸으나 수정 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으며
제공해드린 칼선 파일은 견적서 통해 명시드린 사이즈와 동일하게 송부드렸습니다.
허나 사이즈가 상이하다는 말씀없이 시안을 회신을 주셨고, 해당 시안(사이즈)로 발주요청을 하셨기에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된 부분임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견적서 및 시안을 토대로 발주를 하신 것은 귀사이며, 귀사 측의 최종 확정내용을 토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 드림
[ Original Message ]
자기 멋대로 견적요청한 사이즈도 바꿔버리고 진짜 최악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통상적으로 있는일이래요 ㅠㅠ사과도 안하네요 자기들 잘못이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믿고 주문제작을 할까요 ㅠㅠ누가..? ㅠㅠ 제발 여기 이용하지마세요 ㅠㅠㅠㅠ
진짜 최악최악 정말 최악이네요 ㅠㅠ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말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사이즈를 바꿔버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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